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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현황 및 미이수자 수강 독려 요청

  • 조회수 13
  • 작성자 심리학과
  • 작성일 2025.08.07

1. 관련

장애인복지법」 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16조의4

장애학생지원센터-735(2025. 4. 1.)

2. 장애인복지법」 25조 제2항에 따라 우리 대학 재학생 및 교직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또한실적점수 70점 미만인 기관은 부진기관으로 분류되어 관리자 특별교육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및 언론사 공표 등과 같은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에 2025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현황을 안내하오니학생 들은 기간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2025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 요청

교육대상재학생(학부대학원생및 교직원

교육기간: 2025. 4. 1.~2025. 12. 31.까지

이수율(2025. 7. 31. 기준)


수강자

(구분)

이수현황

실적배점

비고

교육대상()

이수인원()

미이수인원()

이수율(%)

배점

취득점수

기관장

1

1

-

100

10

10

 

고위직

854

351

503

41.1

10

-

 

직원

2,120

568

1,552

26.8

20

5

 

학생

17,092

472

16,620

2.8

2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