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현황 및 미이수자 수강 독려 요청
1. 관련
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16조의4
나. 장애학생지원센터-735(2025. 4. 1.)
2.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우리 대학 재학생 및 교직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적점수 70점 미만인 기관은 부진기관으로 분류되어 관리자 특별교육,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및 언론사 공표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에 2025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현황을 안내하오니, 학생 들은 기간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2025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 요청
나. 교육대상: 재학생(학부, 대학원생) 및 교직원
다. 교육기간: 2025. 4. 1.~2025. 12. 31.까지
라. 이수율(2025. 7. 31. 기준)
수강자 (구분) | 이수현황 | 실적배점 | 비고 | ||||
교육대상(명) | 이수인원(명) | 미이수인원(명) | 이수율(%) | 배점 | 취득점수 | ||
기관장 | 1 | 1 | - | 100 | 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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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 854 | 351 | 503 | 41.1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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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2,120 | 568 | 1,552 | 26.8 | 2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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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17,092 | 472 | 16,620 | 2.8 | 2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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