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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6년 예비군훈련 학과별 훈련명부 배부 등 안내

  • 조회수 40
  • 작성자 심리학과
  • 작성일 2026.04.09

1. 관련: 2026년 예비군 훈련계획 안내

2. 2026년 예비군 훈련계획에 따라 기본훈련 1차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 훈련 불참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0다.

3.예비군 훈련대상자는 모두 기간내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서명하기 바랍니다.

  -‘훈련명부’(개별 훈련일 확인 후 서명)내 ‘예시(작성법)’ 확인 서명 (4/13 월 15시전까지 학과사무실 방문 서명)

4. 훈련일  수업이 있는 경우  4/20(월)까지 수업 담당교수에게 예비군으로 인한 불참 사전 안내 및 공결 협조문이 필요한 경우 예비군 공문 학과에서 수령하여 제출하기바랍니다. (※ 공결 요청자는 첨부하는 한글파일 작성하여 학과 방문)


 가. 훈련일정/대상학과


훈련일

대상

훈련명부 제출일

4.27.(월)

(16차)

대학원

전체(일반대학원 자연과학계열 및 전문대학원 제외 전체)

4.13(월) 15시

까지



 나. 각 대학(원) 및 학과 협조사항

 1)  * 금번 훈련 불참자는 10.6.~10.8. 중 부과예정

  2)「예비군훈련 학업보장」관련 불리한 처우(결석, 수시시험 0점 등) 금지 

⦁예비군법 제1조의2: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보장

⦁병역법 제74조의3: 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보장

 ※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예비군에게 결석처리시험 0점 처리 등 

 불리한 처우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등 (2025.9.19.부 시행)


3) 훈련소집통지서는 훈련 2~4주전 개별 모바일(카카오·네이버 등) 및 이메일로 발송

4) 훈련대상에서 누락된 경우 또는 훈련연기 예정인 경우, 본인이 직접 예비군연대

 (학군단 2층)에 연락(250-7020/7032) 또는 방문하여 조치 받도록 안내

5) 정규학기 초과졸업유보(유예), 휴학수료제적졸업자 등은 학생예비군훈련 제외 대상 





붙임 1. 2026년 학생예비군훈련 공고문(게시용) 1부.

 2. 훈련장 이동방법 1부.

 3. 예비군훈련 학업보장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