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6년 예비군훈련 학과별 훈련명부 배부 등 안내
1. 관련: 2026년 예비군 훈련계획 안내
2. 2026년 예비군 훈련계획에 따라 기본훈련 1차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 훈련 불참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0다.
3.예비군 훈련대상자는 모두 기간내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서명하기 바랍니다.
-‘훈련명부’(개별 훈련일 확인 후 서명)내 ‘예시(작성법)’ 확인 서명 (4/13 월 15시전까지 학과사무실 방문 서명)
4. 훈련일 수업이 있는 경우 4/20(월)까지 수업 담당교수에게 예비군으로 인한 불참 사전 안내 및 공결 협조문이 필요한 경우 예비군 공문 학과에서 수령하여 제출하기바랍니다. (※ 공결 요청자는 첨부하는 한글파일 작성하여 학과 방문)
가. 훈련일정/대상학과
훈련일 | 대상 | 훈련명부 제출일 | |
4.27.(월) (16차) | 대학원 | 전체(일반대학원 자연과학계열 및 전문대학원 제외 전체) | 4.13(월) 15시 까지 |
나. 각 대학(원) 및 학과 협조사항
1) * 금번 훈련 불참자는 10.6.~10.8. 중 부과예정
2)「예비군훈련 학업보장」관련 불리한 처우(결석, 수시시험 0점 등) 금지
⦁예비군법 제1조의2: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보장 ⦁병역법 제74조의3: 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보장 ※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예비군에게 결석처리, 시험 0점 처리 등 불리한 처우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등 (2025.9.19.부 시행) |
3) 훈련소집통지서는 훈련 2~4주전 개별 모바일(카카오·네이버 등) 및 이메일로 발송
4) 훈련대상에서 누락된 경우 또는 훈련연기 예정인 경우, 본인이 직접 예비군연대
(학군단 2층)에 연락(250-7020/7032) 또는 방문하여 조치 받도록 안내
5) 정규학기 초과, 졸업유보(유예), 휴학, 수료, 제적, 졸업자 등은 학생예비군훈련 제외 대상
붙임 1. 2026년 학생예비군훈련 공고문(게시용) 1부.
2. 훈련장 이동방법 1부.
3. 예비군훈련 학업보장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