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춘천) 학점인정 신청안내
1. 관련
가. 학칙 제109조(학점인정) 제1항
나. 강원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9조의 2(중복이수), 제32조(이수학점 인정) 제1항·제3항, 제32조의3(필수이수학점)
다.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9조(학부 대학원 공통과목의 운영)
라.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규정 제8조(수강신청 및 학점이수)
2. 2026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춘천)의 학점 인정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내에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2026-2학기 일반대학원 신입생
※ 부득이한 사유로 학점인정서 제출이 불가한 신입생의 경우, 학점인정 유예 신청서(붙임서식2) 제출
나. 심리학과 제출기한: 2026.10.2(금) 15시까지
다. 심리학과제출서류: 학점인정신청서(붙임서식1) 및 증빙자료(성적증명서) 학과사무실 원본 제출
※ 학·석사연계과정은 별도 신청없이 성적연계 처리
라. 행정사항
- 신입생의 학점인정신청서는 반드시 지도교수 확인 후 제출
- 학점인정 신청 과목과 현재 학기 수강신청 과목의 중복여부 반드시 확인하여 학점인정 처리(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29조2항 동일과목 인정 불가)
붙임 1. 2026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춘천) 학점인정 계획 1부.
2. 학점인정신청서 및 학점인정 유예 신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