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칭심리사 3급 자격취득 규정 변경 안내
※정은경 교수님 요청으로 하단과 같이 공지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한국코칭심리학회의 코칭심리사 3급 자격취득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본 대학원에서 아래 조건을 충족한 학생은 코칭심리사 3급 취득 자격이 충족되어 자격증 면접심사에 응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한국코칭심리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1. 자격심사 내용 및 조건
- ‘코칭심리이론 및 실제’는 학교 혹은 학회에서 수강
- 실습 및 수퍼비전, 사례연구모임: 코칭사례연구(코칭실습) 과목을 포함하여 코칭관련 과목(필수과목 제외)을 두 과목 이상 수강한 경우, 코칭심리사 3급에서 요구하는 코칭사례, 수퍼비전, 사례연구모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인정
-단, 코칭사례연구(코칭실습)과 코칭관련 과목을 수강하지 못한 경우, 실습시간으로 인정 가능하며, 20시간의 실습과 수퍼비전 2회, 사례연구모임 참여 2회를 충족한 경우, 한 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
2. 교육연수: 코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교육연수로, 수련등록 이후 교육연수 12시간 이상
3. 필기시험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기초선택과목(상담심리학, 성격심리학, 학습심리학, 발달심리학, 긍정심리학, 심리검사) 중 최소 1개 과목에서 A0 이상의 성적 취득한 경우, 필기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인정
4. 면접
- 상기 항목을 충족하여 서류심사에 합격한 경우, 온라인 면접 응시
5. 상위 자격증 취득시 감면 혜택’
- 코칭심리사 3급 또는 조직코칭심리사 자격증 보유자가 코칭심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사례, 수퍼비전, 사례연구모임에 대해 기 수련내역을 최대 30%까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