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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심리사 3급 자격취득 규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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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심리학과
  • 작성일 2026.04.01

※정은경 교수님 요청으로 하단과 같이 공지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한국코칭심리학회의 코칭심리사 3급 자격취득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본 대학원에서 아래 조건을 충족한 학생은 코칭심리사 3급 취득 자격이 충족되어 자격증 면접심사에 응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한국코칭심리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1. 자격심사 내용 및 조건

- ‘코칭심리이론 및 실제는 학교 혹은 학회에서 수강

실습 및 수퍼비전사례연구모임코칭사례연구(코칭실습과목을 포함하여 코칭관련 과목(필수과목 제외)을 두 과목 이상 수강한 경우코칭심리사 3급에서 요구하는 코칭사례수퍼비전사례연구모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인정

-코칭사례연구(코칭실습)과 코칭관련 과목을 수강하지 못한 경우실습시간으로 인정 가능하며, 20시간의 실습과 수퍼비전 2사례연구모임 참여 2회를 충족한 경우한 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

 

2. 교육연수코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교육연수로수련등록 이후 교육연수 12시간 이상

 

3. 필기시험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기초선택과목(상담심리학성격심리학학습심리학발달심리학긍정심리학심리검사중 최소 1개 과목에서 A0 이상의 성적 취득한 경우필기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인정

 

4. 면접

상기 항목을 충족하여 서류심사에 합격한 경우온라인 면접 응시

 

5. 상위 자격증 취득시 감면 혜택

코칭심리사 3급 또는 조직코칭심리사 자격증 보유자가 코칭심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사례수퍼비전사례연구모임에 대해 기 수련내역을 최대 30%까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