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과학행정대학원

2026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현황 및 미이수자 수강 독려 요청

  • 조회수 10
  • 작성자 심리학과
  • 작성일 2026.10.19

1. 관련

 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16조의4

 나. 장애학생지원센터-1000(2026. 4. 17.)

2.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우리 대학 재학생 및 교직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적점수 70점 미만인 기관은 부진기관으로 분류되어 관리자 특별교육,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및 언론사 공표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직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기간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2026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 요청

 나. 교육대상: 재학생(학부, 대학원생) 및 교직원

 다. 교육기간: 2026. 12. 31.까지

 라. 이수율: 24.2% ※목표이수율: 75%이상

 마. 교육방법: 강원대학교 스마트캠퍼스 e-루리(https://eruri.kangwon.ac.kr/)


대상

학생

교직원

주 제

달달한 우리사이

장애감수성 8대 에티켓으로 배우는 장애인식개선

수강방법

KNU-MOOC → 강좌목록 → 2026년 장애인식개선교육(학생), (교직원) → 수강신청 → 강의실 이동 → 동영상 클릭하여 강의 수강 → 설문조사 → 수강완료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