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6학년도 1학기 학부생 재입학 모집 계획 알림
1. 관련 근거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재입학)
나. 강원대학교학칙 제41조(재입학)
다.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교원양성기관 정원 운영 지침)
2. 우리 대학에 입학하여 의원퇴학 및 제적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부생 중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2026학년도 1학기 재입학생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학(부)과, 전공, 관련부서에서는 재입학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입학 대상: 의원퇴학자 및 제적된 자 ([붙임 1] 의 ‘3. 재입학 대상 및 제외 대상’ 참고)
나. 재입학 가능 여석
구분 | 모집단위 | 모집인원(명) | |
정원내 | 정원외* | ||
일반학과 (교원 및 의료인양성학과 제외) | 전체학과 | 19 | 38(13) |
* 정원외 모집인원은 외국인 전용학과 모집인원(13명) 포함
※ 간호대학, 의과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사범대학 여석 없음
다. 재입학 업무 세부 추진일정
업무내용 | 기 간 | 행정사항 |
기본계획 수립 | 2025. 12. 12.(금) | |
선발계획 공고 및 안내 | 2025. 12. 15.(월) 예정 | 공문시행 및 홈페이지 [학사공지] 게시 |
심리학과 재입학 지원서 접수 및 서류심사 | 2025. 12. 16.(화)~2026. 1. 6(화)까지 | 지원자→ 학과장(감기택 교수님) 사전 면담 및 서류 지참하여 기간내 학과 사무실 원본 제출 ※학과에서 지정한 일정내 미제출 시 심사 불가 |
재입학 승인 결과 보고 | 2026. 1. 12.(월)~1. 14.(수) | 학부(과) 및 전공→학사지원과로 승인 결과(가/부) 보고 및 서류 제출(공문) |
재입학 허가 통보 | 2026. 1. 19.(월) 예정 | 학사지원과→학부(과) 및 전공으로 허가 통보 및 재입학자 개별 통보 |
수강신청 | (예비) 2026. 2. 5.(목)~2. 6.(금) | 재입학 허가 승인 학년 해당기간에 학생이 직접 신청 |
(본) 2026. 2. 23.(월)~2. 25.(수) | ||
등록금 납부 | 2026. 2. 24.(화)~2. 27.(금) | 등록금 미납 시 재입학 허가 취소 |
붙임 1. 2026학년도 1학기 학부생 재입학 모집 계획(안) 1부.
2. 재입학 신청양식(재입학 원서, 사유서, 서약서) 각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