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6년 하반기 예비군훈련 학과별 훈련명부 배부
1. 관련: 2026년 예비군 훈련계획 안내
2. 2026년 예비군 훈련계획에 따라 기본훈련 2차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훈련 불참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가. 훈련일정/대상학과
훈련일 | 대상 | 훈련명부 제출일 |
10.6.(화) (1차) | IT대 / 경영대 인문대 / 대학원 | 9.17(목) 오전 11시 50분까지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서명 필 |
10.7.(수) (2차) | 문화예술·공과대 / 사회과학대 / 사범대 / 수의과대 / 약학대 / 글로벌미래융합대 / 간호대 / 의생명과학대 / 의과대/ 농업생명과학대 / 동물생명과학대 / 자연과학대/ 산림환경과학대 / 교직원 |
나. 각 대학(원) 및 학과 협조사항
1) 금번 훈련 불참자는 11월 13일 부과예정
2) (붙임 4) ‘훈련명부’(개별 훈련일 확인 후 서명)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기간내 서명 필
3)「예비군훈련 학업보장」관련 불리한 처우(결석, 수시시험 0점 등) 금지
⦁예비군법 제1조의2: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보장 ⦁병역법 제74조의3: 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보장 ※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예비군에게 결석처리, 시험 0점 처리 등 불리한 처우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등 (2025.9.19.부 시행) |
4) 훈련소집통지서는 훈련 2~4주전 개별 모바일(카카오·네이버 등) 및 이메일로 발송
5) 훈련대상에서 누락된 경우 또는 훈련연기 예정인 경우, 본인이 직접 예비군연대
(학군단 2층)에 연락(250-7020/7032) 또는 방문하여 조치 받도록 안내
6) 정규학기 초과, 졸업유보(유예), 휴학, 수료, 제적, 졸업자 등은 학생예비군훈련 제외 대상
붙임 1. 2026년 하반기 학생예비군훈련 공고문(게시용) 1부.
2. 훈련장 이동방법 1부.
3. 예비군훈련 학업보장 포스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