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2급 |
한국 산업인력공단 |
-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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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선택과목>
-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중 2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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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심리사 1급, 2급 |
한국 코칭심리학회 |
<코칭심리사 2급 지원 자격(서류심사 시점 기준)>
- 심리학 및 심리학 유관 전공으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한국코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코칭 분야에서 2년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 코칭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자격 검정규칙에서 규정한 코칭심리 필수 과목을 이수한 사람
-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국코칭심리 학회가 인정하는 코칭 분야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코칭심리사 1급 지원 자격(서류심사 시점 기준)>
- 심리학 및 심리학 유관 전공으로 박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고 한국 코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코칭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심리학 및 심리학 유관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고 한국 코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코칭 분야에서 3년 이상 코칭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한국 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한국 코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코칭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코칭심리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한국 코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코칭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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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필수과목>
- 코칭심리 이론 및 실습
('코칭심리 이론 및 실습' 교과가 개설되어있지 않은 대학이나 기관에 소속된 경우, 본 학회에서 제공하는 교육 이수 (40시간 이상)로 대체할 수 있다.)
<2급 선택과목(기초)>
- 상담심리학
- 성격심리학
- 학습심리학
- 발달심리학
- 긍정심리학
- 심리검사 (택 2)
<1급 필수과목> 2급과 동일
<1급 선택과목(기초)> 2급과 동일
<1급 선택과목(심화)>
- 경력개발 및 진로상담
- 사회심리학
- 조직심리학
- 연구방법론
- 고급심리검사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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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사 2급 |
한국 상담심리학회 |
<상담경력>
- 학사학위 취득 후, 2년(24개월) 이상의 상담경력
- 학부과정 중 과목이수 (상담 3과목, 기초 3과목)
<주의사항>
- 상담경력은 본 학회 1급 주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의 상담경력만 인정 (단, 수련받을 당해년도에 1급 전문가가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여야 함(매년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 명단은 공지사항 참고))
- 모든 수련내용 및 경력은 학회 입회일 이후부터 인정(단, 학회 입회 이후에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위취득일 이후부터 인정)
<이수과목>
- 상담관련과목 : 심리치료이론, 집단상담, 상담사례실습, 정신병리, 심리평가, 가족상담, 청소년상담, 진로상담, 아동상담, 상담심리학,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임상심리학, 학교심리학, 교육심리학 등
- 기초과목 : 심리통계, 연구방법론, 실험설계, 동기와 정서, 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 발달심리학, 학습심리학,조사방법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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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상담심리학
- 발달심리학
- 이상심리학
- 학습심리학
- 심리검사 (5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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