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명: 코칭심리사
주관부서: 한국코칭심리학회
시행기관: 한국코칭심리학회
자격요건
제4조(코칭심리사 자격구분)
코칭심리사 1급, 2급, 3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코칭심리사 1급 : 다음 항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자격검정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 ① 심리학 및 유관 전공으로 박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코칭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단 유관전공의 인정범위는 자격검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 ② 심리학 및 심리학 유관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코칭 분야에서 3년 이상 코칭 실무경험이 있는 자.
- ③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사 1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코칭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단, 3단계로 구성된 자격증의 경우 최상위 단계의 자격증만이 인정된다.
- ④ 코칭심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코칭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코칭심리사 2급 : 다음 항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자격검정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 ① 심리학 및 심리학 유관 전공으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코칭 분야에서 2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단 유관전공의 인정범위는 자격검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 ② 코칭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자격검정시행세칙에서 지정한 코칭 심리 필수 과목을 이수한 자
- ③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코칭 분야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 단, 3단계로 구성된 자격증의 경우 차상위 단계의 자격증만이 인정된다.
- ④ 코칭심리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코칭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코칭심리사 3급 : 다음 항을 모두 충족하고 자격검정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 ①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코칭 혹은 심리학 관련 영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단 코칭 혹은 심리학 관련 영역은 자격제도 위원회의 판정에 따른다.
- ② 본 학회의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취득방법
제 5 조 (자격검정)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자격심사 및 면접으로 이루어진다.
(1) 필기시험의 실시에 관한 기타사항은 자격검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2) 자격심사에서는 본 학회가 요구하는 수련기준의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지원자격, 수련기준과 합격판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자격검정 시행 세칙에 따른다.
(3) 면접은 코칭심리에 관한 유능성, 전문성 및 윤리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제 7조 (필기시험)
(1) 필기시험 과목 : 필기시험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은 각각 아래와 같다.
- ① 필수과목 : '코칭심리 이론 및 실습'이다. 필수과목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학부 혹은 대학원 과정에서 해당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해당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대학이나 기관에 소속된 경우,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교육이수(40시간 이상)로 대치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 응시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코칭심리 이론 및 실습’과 유사한 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 수련생이 수강한 과목과 ‘코칭심리 이론 및 실습’과의 일치여부는 본 학회의 자격제도위원회에서 판정한다. 단, 3급의 경우 본 학회가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 내 포함된 ‘코칭심리 이론 및 실습’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선택과목 : 선택과목은 기초 선택과목과 심화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기초 선택과목은 상담심리학, 성격심리학, 학습심리학, 발달심리학, 긍정심리학, 심리검사 중에서 선정될 수 있고, 심화 선택과목은 경력개발 및 진로상담, 사회심리학, 조직심리학, 연구방법론, 고급심리검사 중에서 선정될 수 있다. 코칭심리사 1급 응시자는 기초 선택과목에서 2과목, 심화 선택과목에서 1과목, 총 3과목을 선택한다. 코칭심리사 2급 응시자는 기초 선택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한다. 코칭심리사 3급 응시자는 기초 선택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한다.
(2) 합격판정의 기준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각각에서 전체평균 60점 이상, 과목별 40점 이상이다.
- ① 필기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모든 과목이 합격하여 최종 필기시험 합격 통지를 받은 년도로부터 5년이다.
- ②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평균이 각각 60점이 되지 않아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 60점 이상의 과목은 5년 이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3) 필기시험면제 : 심리학 혹은 심리학 유관전공 박사학위 취득 후, 2학기 이상의 대학교 강의경력(심리학 과목만 해당)이 있는 경우 기초선택과목 2개를 면제할 수 있다. 심리학 과목에 대한 판단은 본 학회의 자격제도위원회에서 판정한다.
제 8 조 (자격심사 내용 및 기준)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심사에 응해야 한다. 코칭심리사 1급, 2급, 3급의 수련기준은 각각 아래와 같다.
(1)코칭심리사 1급 자격 청구를 위하여 다음의 수련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코칭 : 개인코칭 또는 그룹코칭 300회 이상(총 30사례 이상이어야 하며, 그룹코칭은 10사례, 100회를 초과할 수 없다)의 실시 경력 증명을 제출한다. 학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세부내용을 기록하며, 한 회기 전체 축어록을 포함한 2사례의 공개사례발표 자료 (5회기 이상)와 해당 자료에 포함된 축어록에 해당하는 회기 녹화물(음성 또는 영상) 2개를 모두 제출한다.
- ② 수퍼비전 : 20회 이상의 수퍼비전을 받은 기록을 제출한다.
- ③ 사례연구모임 참가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사례연구모임에 10회 이상 참가한 기록을 제출한다.
- ④ 심리평가 : 20회 이상의 심리평가 실시 기록을 제출한다. 이때 심리평가 도구의 범위는 본 자격제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표준화된 심리검사로 제한한다. 또한 동일한 검사도구의 사용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 ⑤ 교육연수 : 자격검정서류심사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 총 48시간 이상의 코칭심리학술활동(학술대회, 교육등) 참가기록을 제출한다.코칭심리 학술활동 중 연 1회 이상 코칭심리학회 학술 및 워크숍, 교육에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은 해의 수련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⑥ 학술논문 : 수련 등록일 이후 발간된 한국심리학회 혹은 산하학회 학술지에 최소 1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는 증빙서류(학술지 표지, 목차, 논문사본)나 게재예정(확정)증명서를 제출한다. 단 본 규정은 2019년 자격심사부터 적용한다.
(2) 코칭심리사 2급 자격 청구를 위하여 다음의 수련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코칭 : 개인코칭 또는 그룹코칭 100회 이상(총 10사례이상이어야 하며, 그룹코칭은 3사례, 30회를 초과할 수 없다)의 실시 경력 증명을 제출한다. 학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세부내용을 기록하며, 한 회기 전체 축어록을 포함한 2사례의 사례보고서(5회기 이상이며 최소 1사례는 공개사례발표 자료)와 그 중 공개사례발표 사례보고서에 포함된 축어록에 해당하는 녹화물(음성 또는 영상)을 제출한다.
- ② 수퍼비전 : 10회 이상의 수퍼비전을 받은 기록을 제출한다.
- ③ 사례연구모임 참가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사례연구모임에 5회 이상 참가한 기록을 제출한다.
- ④ 교육연수 : 자격검정서류심사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 총 24시간 이상의 코칭심리학술활동(학술대회, 교육등) 참가기록을 제출한다. 코칭심리 학술활동 중 연 1회 이상 코칭심리학회 학술 및 워크숍, 교육에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은 해의 수련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코칭심리사 3급 자격 청구를 위하여 다음의 수련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코칭 : 개인코칭 또는 그룹코칭 40회 이상(총 5사례이상이어야 하며, 그룹코칭은 2사례, 20회를 초과할 수 없다)의 실시 경력 증명을 제출한다. 학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세부내용을 기록하며, 한 회기 전체 축어록을 포함한 1사례의 사례보고서(5회기 이상 및 1년 이내 사례)를 제출한다.
- ② 수퍼비전 : 4회 이상의 수퍼비전을 받은 기록을 제출한다.
- ③ 사례연구모임 참가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사례연구모임에 3회 이상 참가한 기록을 제출한다.
- ④ 교육연수 : 자격검정서류심사를 기준으로 최근 2년이내 총 12시간 이상의 코칭심리학술활동(학술대회, 교육등) 참가기록을 제출한다.코칭심리 학술활동 중 연 1회 이상 코칭심리학회 학술 및 워크숍, 교육에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은 해의 수련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 9조 (면접)
(1)면접은 서류심사에 제출된 내용들을 확인하고 응시자의 코칭심리에 관한 유능성, 전문성 및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둔다.
(2) 면접시험 탈락의 경우 유능성, 전문성 및 도덕성의 영역 중 미흡한 영역만을 개별통보하며, 그 외에는 심사관련 과정 정보나 점수는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