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심리전문가

자격증명: 인사 조직 심리 전문가
자격관리 발급기관: (주)한국심리학회/ (주)한국상담심리학회
시행기관: 한국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제3조(응시자격)

 다음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자조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① 산업 및 조직 심리학 관련분야에서 박사학위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② 산업 및 조직 심리학 관련분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2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③산업 및 조직심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3년 이상의 수련을 마친 자


취득방법

① 자격시험과목: 고급 인사심리학, 고급 조직심리학, 고급 심리검사 및 측정, 고급 통계 및 조사 방법

② 합격기준: 각 과목 100점 만점에서 전체 평균 70점 이상(모든 과목 60점 이상 획득). 단, 전체 평균이 70점 이상이고 60점 미만인 과목이 있을 경우 차기 시험에 한해서 합격한 과목시험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