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교사

자격증명: 전문상담교사
주관부서: 교육부
시행기관: 교육부


자격요건

- 전문상담교사(2급)

  1. 1.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2.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구분 자격취득 가능자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유치원 초등.중등.특수학교 정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취득방법
전문상담교사(2급)
  1. 이 자격시험은 범죄심리사 자격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종합시험 형태의 필기시험으로 시행된다.
  2. 1.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
  3.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