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사

자격증명: 범죄심리사
주관부서: (사)한국심리학회
시행기관: 제4분과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 자격규정

자격요건
제6조(자격심사 응시자격)

본 자격심사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각 자격 급별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이수한 자로 한다.

  1. 1)범죄심리사 1급
  2. ① 심리학 전공 학사학위를 소지한 후,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관련영역에서 6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과 범죄심리사 전문가의 감독 아래에서 300시간 이상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한국심리학회의 인준을 부여 받은 자
  3. ② 심리학 전공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과정 재학 중인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관련영역에서 4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과 범죄심리사 전문가의 감독 아래에서 200시간 이상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한국심리학회의 인준을 부여 받은 자
  4. ③ 법심리학 또는 범죄심리학 분야의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관련영역에서 4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과 범죄심리사 전문가의 감독 아래에서 200시간 이상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한국심리학회의 인준을 부여 받은 자
  5. ④ 범죄심리사 2급 자격취득 후, 범죄관련영역에서 2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4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 경력이 있고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전문가의 감독 아래에서 300시간 이상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한국심리학회의 인준을 부여 받은 자
  6. 2) 범죄심리사 2급
  7. ① 학사학위를 소지한 후, 범죄관련 영역에서 2년 이상 전일 근무경력이 있고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2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전문가의 감독 아래에서 100시간 이상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한국심리학회의 인준을 부여 받은 자
취득방법
제 3장 자격심의 제10조(자격시험)
  1. 이 자격시험은 범죄심리사 자격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종합시험 형태의 필기시험으로 시행된다.
제 3장 자격심의 제11조(자격시험 과목)

이 자격시험 과목에는 범죄심리 원론, 개별범죄의 특성, 범죄자 분류 및 평가, 교정과 처우 등이 포함된다.

제 3장 자격심의 제12조(자격심사)

범죄심리사 전문가 혹은 범죄심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실습, 및 수련 등의 이수 요건이 충족된 후 자격관리위원회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 3장 자격심의 제13조(자격심사 시행세칙)

이 자격시험의 응시에 관한 기타사항은 자격심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4장 현장실습 및 수련 제14조(현장실습 및 수련)

범죄심리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범죄심리사 수련 시행세칙과 범죄심리사 현장실습 시행세칙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4장 현장실습 및 수련 제15조(수련 시행세칙)

범죄심리사 수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수련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4장 현장실습 및 수련 제16조(현장실습 시행세칙)

범죄심리사 현장실습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현장실습 시행세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