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인지및생물심리학회 회칙 제 12조 4항에 명시된 인지학습심리사, 2급 및 1급의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정의)
인지학습심리사 2급 및 인지학습심리사 1급이라 함은 제2장의 자격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인지학습 분야에서 학습자의 소양과 학습활동을 분석, 평가할 수 있고, 효과적인 인지학습심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개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 3조(학회의 의무)
한국인지생물심리학회 및 자격관리위원회는 인지학습심리사, 2급 및 1급의 수련과정과 자격시험에 대한 요건을 공고하고, 수련과정을 개설하거나 타 기관에 위탁 개설할 의무가 있다.
- 제 4조(등급)
인지학습심리 분야의 자격은 다음 두 등급으로 구분한다.
(1) 인지학습심리사 2급
(2) 인지학습심리사 1급
- 제 5조
(1) 인지학습심리사 2급은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다음 중 한 가지
(2) 소정의 수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단, 심리학 전공 석사과정 대학원생 혹은 수료자에게는 이수한 교과목에 따라 일부 수련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3) 인지학습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 자격시험 과목과 통과 점수는 시행세척에서 정한다.
(4) 인지학습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소정의 실습 보고서를 제출한 사람.
(5) 한국인지및생물심리학회 준회원 이상 자격.
(6) 인지학습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 심사를 통과한 사람.
- 제 6조
인지학습심리사 1급은 인지학습심리사 2급 취득 후에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다음중 한가지
(1)대학원 심리학 전공(인지학습 분야)석사 혹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인지학습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관련 분야는 시행 세칙에서 정한다.
2. 소정의 수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3.인지학습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 자격시험 과목과 통과 점수는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4.인지학습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실습 보고서를 제출한 사람
5.한국인지및생물심리학회 준회원 이상 자격.
6.인지학습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 심사를 통과한 사람.
- 제 7조 (수련과정)
인지학습심리사 2급 혹은 인지학슴심리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 제 8조 (실습)
인지학습심리사 2급 혹은 인지학습심리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한 기관이나 전문가의 감독 하에 소정의 실습을 한 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 9조 (자격 관리)
인지학습심리사 2급 혹은 인지학습심리사 1급 소지자는 자격 수준의 유지를 위해,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보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보수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자격관리위원회는 그 결격 정도에 따라 경고, 주의, 및 자격 취소의 처분을 내린다.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 제 10조 (응시자격)
자격 등급이 요구하는 소정의 수련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제 11조 (응시자격)
자격시험 괌고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 필기시험으로 시행되며, 인지학슴심리사 2급 혹은 1급에 따라 시험과목은 조정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 제 12조 (응시자격)
자격시험 실시의 세부사항은 본 규정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 제 13조 (응시자격)
인지학습심리사 2급 혹은 인지학습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격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 소정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킨 다음 자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자격관리위원회는 분기별로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