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급과정: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상위 급수로 승급하기 위해 이수하는 연수과정(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
양성과정: 대학, 학점은행기관 등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관련과목을 이수하여 일정 학점 이상 취득하는 과정(평생교육사 2급, 3급)
(2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호)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2호)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2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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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1호 대학원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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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점은행기관 |
2호 대학 재학생/학점은행제 학위과정 수강생 | 3호 대학(원)졸업생 /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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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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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점은행기관 |
1호 대학 재학생/학점은행제 학위과정 수강생 | 2호 대학(원)졸업생 /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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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상위 급수로 승급하기 위해 이수하는 연수과정(1급 승급과정, 2급승과정)
대학, 학점은행기관 등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관련과목을 이수하여 일정 학점 이상 취득하는 과정(2급, 3급진입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