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자격증명: 평생교육사
주관부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행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이수과정

승급과정: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상위 급수로 승급하기 위해 이수하는 연수과정(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

양성과정: 대학, 학점은행기관 등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관련과목을 이수하여 일정 학점 이상 취득하는 과정(평생교육사 2급, 3급)


자격요건
  1. 1) 평생교육사1급
  2.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3. 2) 평생교육사2급
  4.   (1호)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2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호)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1. 3) 평생교육사3급
  2.  (1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호)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제 8 조(자격시험과목)발달심리사, 발달심리전문가, 전과목, 다음 6과목 중 3과목 선택으로 구성된 제 8 조(자격시험과목)을 보여주는 표 
    2급
    대학원

    1호 대학원 재학생

    1. 대학원 학위과정 내에서 대학원 개설 교과목 필수 5과목(총15학점)을 모두 이수 후 학위 취득한 경우에 한함
    2. &석/박사 학위 취득
    대학/
    학점은행기관
    2호 대학 재학생/학점은행제 학위과정 수강생 3호 대학(원)졸업생 /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 필수 5과목 + 선택 5과목(총 30학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 필수5과목 +선택5과목(총30학점)
    제 8 조(자격시험과목)발달심리사, 발달심리전문가, 전과목, 다음 6과목 중 3과목 선택으로 구성된 제 8 조(자격시험과목)을 보여주는 표 
    3급
    대학/
    학점은행기관
    1호 대학 재학생/학점은행제 학위과정 수강생 2호 대학(원)졸업생 /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 필수 5과목 + 선택2과목(총 21학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 필수5과목 + 선택 2과목(총 21학점)


    취득방법
    평생교육사 이수과정

    1. 국가자격증인 평생교육사는 1·2·3급으로 구분되며, 이수방법에 따라 승급과정과 양성과정으로 구분
  1. 승급과정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상위 급수로 승급하기 위해 이수하는 연수과정(1급 승급과정, 2급승과정)

    양성과정

    대학, 학점은행기관 등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관련과목을 이수하여 일정 학점 이상 취득하는 과정(2급, 3급진입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