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자격증명: 소비자전문상담사2급 (학교 소개란 자격증 내용과 동일함)
주관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요건
  1. 제한없음

취득방법
  1. - 필  기: 총 4과목(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소비자 관련법,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소비자와 시장) 중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획득 시 통과
  2. - 실  기: 소비자 상담 실무 60점 이상 획득